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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에 타던차 이제와서 세금있다고 내라는 경우는?
[84] - 프린ljh****
구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하니 모르는 차번호로 자동차검사건으로 벌금 삼십만원이 나와
구청에 확인하니 12년 전에 타던차로 자동차검사를 안해서 나온거라고합니다.
제상식으론 자동차 말소하기전에 밀린세금을 정리 안하면 말소가 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청직원말로는 폐차후6개월이후에 벌금이 나온다고하는데 당췌 이런경우가있는지
폐차할떼 폐차하는곳에 맟겨 잊고있던 차로 12년이 지난 지금에서 지금타고 있던차에 전차벌금이 저도 모르게 압류를 걸어놨다네요 차주도 모르게 압류을 어떻게 걸어놓냐고 하니 법이 그렇다네요
그럼 전에타던차 벌금 안낸거 고지서난 확인서 보낸적있냐고 물으니 담당자가 바껴서 그건모르겠다고
(자기들은 보낸걸로 애기함) 억울하면 구청와서 이의제기하라고 하는데 참....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알고있는데 12년전 세금안냈다고 이제와서 내라는건 뭔지 폐차말소하기전 밀린세금 확인후 폐차말소 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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